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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봉사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5만~10만원의 기부로 인정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세제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새정연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3일 국회에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 3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부를 장려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기부세제 3법에는 △기부연금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기부연금법은 기부액의 최대 50%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기부금 범위에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같은 용역기부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높이는 등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를 일반봉사활동 5만원, 재해지역 봉사 8만원, 전문재능기부 1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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