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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