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갑작스러운 포격ㆍ공습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학교의 단계별 비상조치 사항을 담은 ‘학교현장 위기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보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포격이나 공습에 대한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에는 재해나 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만 나왔었다.
매뉴얼에는 갑작스러운 공습이나 포격 도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조치사항이 담겨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폭발음이나 굉음ㆍ사이렌 등이 들림과 동시에 건물의 진동이 느껴지며 유리창이 깨지고 정전ㆍ화재가 발생하면 방송이나 타종 등을 통해 상황을 알리고 학생에게 대피를 지시해야 한다. 만약 포격이나 공습이 진행중이라면 학생을 지하나 1층으로 대피시키고 공습이 잠시 중단된다면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대피시설로 대피시켜야 한다.
학생을 대피시킬 때는 상황반이나 안내반ㆍ응급구조반ㆍ소화반 등의 비상시 대응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학생 대피가 완료 되면 피해현황을 보고한 뒤 응급피해 복구를 하며 장기간 대피를 고려해 식수나 간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위기 상황에서의 교사의 인솔요령과 같은 구체적 행동지침이나 응급조치법,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내용도 매뉴얼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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