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인 형태의 정육점ㆍ정육식당 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23일 민관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위반율 35.5%)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가 각각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을 바로 압류해 폐기처리했다.
시는 또 축산물 전문 판매 인터넷 쇼핑몰 18개 사이트를 점검해 유통기한ㆍ보관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동네 체인 정육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위생점검 횟수가 적다보니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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