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대법원에 사법심사권을 부여한 점에 비춰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삼권분립 원칙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황 총리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분”이라고 평가한 김 후보자는 황 총리의 검찰통제를 우려하는 인식엔 정변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관해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검찰총장과의 기수역전 문제와 관련해선 “업무수행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김 총장의 임기는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공직에서 퇴직한 후라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 하는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을 한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 “일부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5·16에 대해선 “교과서에 ‘군사정변’이라고 표현돼 있다. 군사정변이 객관적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16에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황 총리와는 달리, 5·16이 혁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인된다.
이어 김 후보자는 4·3 사건을 ‘건국 초기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로 규정했고, 5·18은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신상 문제와 관련, 두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장남이 원하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 2002년 3월19일∼2005년 1월30일 장남과 차녀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했으나 주택청약 우선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기존 주거지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92년 서울대 법학 석사논문 제출 당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논문의 소제목 등에 빠짐없이 인용표시를 했다”며 “표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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