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에 대해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사들을 비적(匪賊)떼로 왜곡하고 모욕한 판결과 닮아있다. 안중근 의사를 탄압하는 일제와 같다”며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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