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자체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시의원들이 생활임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부산시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며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돼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는 이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말까지 20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사회가 소득 주도 성장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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