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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범죄수익 환수 기여하면 포상금 최고 5억


범죄의 수사단서를 제공해 숨겨둔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에 기여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부정한 청탁과 함께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불법 돈 거래 등을 신고해도 지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로 형성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해 국고로 환수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몰수ㆍ추징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지급대상에는 수사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수익이 다양한 경로로 은닉되거나 합법적 자금으로 탈바꿈해 축적되면서 거래질서와 경제정의를 왜곡하고,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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