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병ㆍ의원 1,400여곳에 48억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56) 전 상무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주고받은 이들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다.
또 정모(44) 동아제약 차장은 수사기관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제보한 내부 제보자와 가족에게 '회사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식의 협박을 가한 혐의(형법상 강요)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10월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홍모(49) 부장 등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동아제약을 대신해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활동을 벌인 판촉대행업체 네 곳의 대표 김모(48)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판촉물품을 공급하는 제3의 대행업체를 내세워 병ㆍ의원에 접근했다. 에이전시 역할을 한 업체 네 곳은 병원에 내시경 장비를 구입해주거나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대납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벌였다. 이번 수사에서 처음 적발된 이 수법은 돈은 제약사가 대고 불법행위는 제3의 업체가 벌여 단속을 벗어나려는 꼼수인 셈이다.
일부 의사의 고급스러운 취향에 초점을 맞춘 리베이트도 적발됐다. H병원 원장은 동아제약으로부터 1,100만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받았고 I병원 원장은 1,600만원짜리 고급 오디오 세트를 선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약업계가 자문료나 현금을 직접 제공했던 전통적인 방법에 벗어나 쌍벌제에 맞서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개발한 것이라고 합수반 측은 설명했다.
앞으로 합수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수반 관계자는 "국내 1위 제약사도 후진적인 리베이트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고도화ㆍ지능화돼가는 리베이트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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