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9일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똑같이 수수료 400원을 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발급기 이용시 할인 혜택이 생겼다.
개정안에는 수수료 감면 외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간소화 ▲최고장(催告狀) 발송 전 휴대전화로 사전 안내 ▲분실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 명시 등 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류순현 안행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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