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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골프장 인정제 도입 추진

환경부, 환경우수ㆍ민감지역 골프장 건설 제한

매년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해 친환경골프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환경 우수 또는 민감 지역의 골프장 개발이 억제된다.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우수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친환경골프장 인정제도를 마련해 매년 골프장의 환경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기존 골프장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신규 골프장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 중 환경 민감 지역(산지)에 설치된 골프장을 대상으로 난개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 환경우수 또는 민감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한다. 경사도 측정방법을 정밀화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시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만 자연생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조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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