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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거래ㆍ횡령' 창투사 압수수색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창업투자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의 창업투자회사인 B사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9일 B사의 여의도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주식거래 장부와 자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자료, BW 발행·인수 관련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각종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B사는 2009년 6∼9월 코스닥 상장사의 BW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창투사측의 행위가 법이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규정,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였는지 등 고의성 유무를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창투사와 코스닥 업체, BW 발행·인수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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