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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방송인 강병규,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방송인 강병규(40)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폭행ㆍ명예훼손ㆍ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2008년 지인인 이모씨에게서 3개월 안에 갚겠다며 3억원을 빌렸지만 당시 강씨는 대출 이자 등으로 인해 수 천 만원을 매달 지출해야 했고 운영중이던 엔터테인먼트는 적자상태였다”며 “이런 점 등으로 볼 때 강씨는 본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혐의인 사기ㆍ폭행ㆍ명예훼손 등에 관해서는 “강씨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인) 권모씨를 도우려는 의도로 감행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강씨는 “사기죄라고 했지만 2008년에는 MC로 활동해 한 달 출연료만 5,000만~6,000만원에 달했는데 황당하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으로 강씨와 함께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강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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