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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땐 공직사회에 발 못 붙인다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공직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도 강화된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파면될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4분의 1이 줄어든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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