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휴브글로벌 대표 허모(48)씨를 구속하고 구미공장 공장장인 장모(4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허씨가 장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해 실질적인 최종권한을 가진 사용자임에도 불구, 불화수소 누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구미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장씨는 작업 근로자들이 보호구와 보호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후 6시에 대구지법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