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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 "아르바이트 청년 10명중 9명 부당고용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는 20∼30대 청년 10명 가운데 9명은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전국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벌여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고용 유형별(중복응답 가능)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 수당·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삭감 27.6%, 임금체불 19.0%, 부당해고 12.8%, 폭력행위 8.6% 등이었다.

하지만 부당고용 경험자 가운데 44.8%는 “참았다”고 답했고, 29.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청년위는 전했다.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경우는 8.0%에 불과했고, 주변인 또는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각각 2.9%, 2.4%로 드물었다.



청년위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시즌에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근로감독을 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교육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온·오프라인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하는 등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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