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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태 불구 자체해결 어렵다" 판단

[검찰 압수수색까지… 진보당 패닉] ■ 압수수색 배경은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비례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투표조작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현장투표 관련 자료를 포함해 서버 및 당원명부 등 기초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달 초 보수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가 진보당의 경선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후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급작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내 사태 해결을 좀 더 지켜본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칫 정당이 얽힌 문제에 관여했다가 정치적인 표적 수사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진보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렸다고 볼 수 있다.

신중하던 검찰이 행동에 나선 것은 신당권파와 구당권파로 이원화된 진보당에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신당권파가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에 대한 중앙위 진상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수사 착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기본적인 수사 절차다. 압수수색하고 나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이 정도면 압수수색을 위한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진보당 관계자들을 피고발인과 참고인 신분 등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진보당 일부 당원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투표 과정에 개입해 투표 행위 및 후보 선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진보당의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실제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이번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은 향후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이 올해 초 돈 봉투 수사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당시 중앙위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일 수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비교할 때 수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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