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국내업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다이슨 테크놀러지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D사 A제품의 경우 생산, 양도 및 수입이 금지되고 형태를 모방한 B제품은 올해 10월 12일까지 양도와 대여, 수입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B제품은 타워형 기둥 상부에 선풍기 날개 없이 뒷면이 뚫려 있는 점, 양방향으로 돌려 바람세기를 조절하는 조작버튼 등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이 다이슨 제품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원상품의 형태 권리 보호기간은 3년이므로 다이슨의 경우 기간은 10월 12일까지”라고 판단했다.
다이슨은 지난 2009년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하고 같은 해 10월 12일에 제품 개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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