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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세금 탈루 알고도 쉬쉬

서울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안해 … 고액체납자 관리도 부실

감사원, 관련자 징계 요구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세금 탈루 혐의를 잡고도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일 서울국세청이 2012년 세무조사에서 모 레미콘 회사가 60억대 차명거래를 통해 20억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적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이에 대해 '통상적 상거래 관행'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감사 결과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의 목적이어서 조세범칙조사에서 제외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은 또 모해운사가 소유 선박 2척을 해외에 매각하며 중개업자와 짜고 매각차익을 40억원가량 누락한 후 그 대금을 사주와 그 배우자 명의로 빼돌리는 한편 법인세 3억원 이상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세무사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지적됐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돈이 없어 체납액 2억원을 못 낸다던 사람이 1년간 17회나 출입국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대문세무서 등 23개 세무서도 21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입국 사실을 통보 받고도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은 이 밖에도 기업인들이 흡수합병 거래를 하면서 생긴 초과이익(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내려고 우회 거래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 세금 20억여원을 덜 거둬들인 정황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실들을 포함해 서울국세청에 대한 31건의 부당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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