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학연금 수준의 연금을 제공하는 조항과 연금재원인 ‘기술발전장려금’을 현재 2,000억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6,6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제사업, 후생사업과 관련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과학기술연금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과학자의 노후만큼 이라도 보호해 주고 우수 인력들이 과학계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기준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61세로 대학교수(65세)보다 4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연금은 월 평균 177만원(국민연금 포함) 수준으로 대학교수(월 217만원)에 비해 19%가 적다.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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