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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해경 외청 존속땐 국가안전처 신설 양보"

정부조직법 협상 논점 좁혀져

與는 "해체후 흡수" 입장 고수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국가안전부 등의 부처 신설을 양보할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의 논점이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해경 등의 존속 여부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존속시키느냐 여부가 제일 큰 문제"라며 "(본부로 흡수하자는) 우리의 의견이 맞고 (두 조직을) 외청으로 두면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한 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독립된 본부로 흡수하고 해경의 수사권은 초동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청에 넘기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 소방공무원 3만9,500명 중 국가직은 323명인 가운데 나머지는 지방직이고 지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 내의) 본부로 흡수하면 지휘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더욱이 해경본부는 7,000여명인 데 반해 소방본부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322명에 불과해 인원과 예산 차이로 인한 소방본부 역할과 기능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본부로 흡수할 경우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사이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소방안전본부는 총리→차관→본부장 등으로 지휘 체계가 복잡해지는데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현행대로 지자체 소속으로 남게 돼 지휘 체계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양측이 외청 존속 여부에 대립을 보이는 것은 새누리당이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 신설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전처로 해경과 소방방재청 등의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실행조직인 외청을 둘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처 밑에 청을 둔 사례가 한두번 있었던 만큼 처 밑이라도 외청으로 해경 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처 신설은 중요하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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