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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짜리를 61만원에 ‘덤핑수주’...소방점검 잘될 턱이 있나

수도권에 있는 한 대형 건물은 최근 민간안전점검 업체 A사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았다. 이 건물은 연면적이 8만3,000㎡라서 법정 수수료는 1,500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주가 A사와 계약한 금액은 법정 가격의 4%에 불과한 61만원이었다. 결국 소방점검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됐다.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안전점검업체와 건축물주간 유착으로 덤핑수주 관행이 만연해 부실 점검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감찰관실이 최근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21개 건물 가운데 13곳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민간안전점검업체들의 부실이 상당수 적발됐다. 현재 건물의 상시 소방안전점검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한 업체는 698곳에 달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직접 안전점검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 업체로서는 가격을 낮춰 수주해야 하고 별다른 지적사항을 내놓지 않아야 이듬해에 또다시 업무를 계속할 있어 부실점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찰에서도 소방안전점검비를 법정수수료의 25% 미만으로 받아 부실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 소방시설점검업체는 피난계단 출구에 준공도면에 없는 안여닫이 출입문을 불법설치하고 전기실 방화구획도 없지만 ‘이상없음’으로 소방서에 거짓으로 보고했다. 또다른 업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마음대로 상향조정했다가 들통이 났다. 안전처는 감찰결과 소방안전점검업체 2개사와 기술자 3명 그리고 건물관리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민간안전관리업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철도·항공·원전 등 각 분야의 안전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감찰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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