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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 폐기물에 부담금 부과

환경부, 2016년부터

정부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매립ㆍ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일 재활용 자원의 매립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매립ㆍ소각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한 뒤 단계적으로 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매립ㆍ소각 비용이 재활용부담금(방치폐기물 이행보조금)에 비해 낮아 자원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톤당 17만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소각은 12만~15만원, 매립은 2만~5만원이면 처리를 할 수 있다.

부담 주체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처리를 담당하는 위탁업체가 부담하며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각을 하더라도 소각열을 이용해 열병합발전을 하는 등 에너지화한다면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폐자동차를 추가하고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ㆍTV 등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방문수거를 2014년 4ㆍ4분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독일의 1.2배, 미국의 55배, 캐나다의 141배에 달한다. 매립장으로 향한 폐기물 가운데 56%는 에너지화할 수 있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용량은 1,383만3,063㎥지만 해마다 366만4,300㎥의 매립이 이뤄지고 있어 약 4년이면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자순법 제정으로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5조원(2011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1,568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재활용 가능 자원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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