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본격적인 M&A(인수합병)가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 250대 1, 일반주주의 주식 10대 1 감자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10일 매각주관자를 선정을 마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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