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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 제도 1년 연장한다

지난 해 청소년 고소 건수 2011년 대비 32.7% 증가해 제도 연장 필요성 제기

정부가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 제도’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이 제도를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으며 오는 28일 만료되는 적용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 2,533건에서 제도가 도입 후인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1년 4,578건에서 지난 해에는 6,074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화부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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