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한 이 제도를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했으며 오는 28일 만료되는 적용 시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 2,533건에서 제도가 도입 후인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1년 4,578건에서 지난 해에는 6,074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화부는 “스마트 미디어 열풍으로 원하는 저작물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저작권 의식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폐지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고소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