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품은 거래정지 기간을 결함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줄일 수 있는데 반해 안전 및 생명보호 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에는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을 적발한 경우라도 계약자의 사후조치 이행상황을 보아 거래정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규격 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 점검 공무원이 즉시 거래정지토록 함으로써 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이밖에 규격 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단계로 나누어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대체 납품하는 때에는 조치결과를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해졌다”묘 “앞으로 불량품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물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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