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경실련이 수자원공사와 서울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경실련이 부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익산국토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경실련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번 판결로 한강·낙동강 일대 4대강 사업 13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경실련은 지난 2010년 각 지방 국토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장의 예산액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가 정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