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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산재보상을 부정으로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0월 한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안의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신고ㆍ제보한 사람의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공단은 그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과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2010년부터 보험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해 4월부터는 보험사기 방지시스템(FDS)을 가동,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하는 등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그 결과 2010년 116억원, 2011년 256억원, 2012년 294억원, 2013년 406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고는 공단 본부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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