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으로부터 월급과 고문료를 각각 받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 등을 포함해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월급 등을 모두 더하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2일 오전 10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명점 세모신협 이사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중 하나인 세모가 대균씨에게 지급한 급여 대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급여 대장에는 대균씨의 이름과 함께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으며 대균씨 외 다른 회사 관계자들의 월급 지급 내역도 포함돼 있다.
대균씨는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19.44%)와 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 한국제약(12%) 등 4개 관계사의 대주주다. 지난 2011년 7월에는 관계사 중 하나인 소쿠리상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검찰은 오랫동안 세모그룹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점 이사장이 별도로 대균씨의 월급을 직접 챙겨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세모신협 감사를 맡았으며 이후 2012년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올들어 세모신협과 자금거래가 많은 세모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최근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김 이사장은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에 1999년 입사한 점을 감안하면 급여 수령 총액은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고문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250만원을 받았으며 차남 혁기(42)씨도 천해지 등 계열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세월호 실소유주 경영비리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도 이번 주 내 소환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현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이자 국제영상 대표인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를 피조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는 피조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으나 다음에 소환되면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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