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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맞춤형 급여’ 신청 19일까지 연장 접수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집중신청기한을 1주일 연장한 오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초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로 기존의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 됐거나 중지된 가구 및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22만원)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7월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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