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초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로 기존의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 됐거나 중지된 가구 및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22만원)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7월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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