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세월호 집회서 연행된 여성들 `속옷 탈의' 물의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이들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40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동대문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여경이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경찰 측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불응하자 검거 작전을 벌여 모두 215명을 연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