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27조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87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면허받은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종류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정도나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인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