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친모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패륜 자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어머니 이모씨와 함께 살던 고씨는 사망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처분을 두고 어머니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고씨가 상속한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자 이를 매각해 자신과 남동생과 나눠갖자고 요구했지만 고씨는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재산은 모두 남동생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고씨와 어머니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늦은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가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느냐” 등 잔소리를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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