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시민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두달간 서울시 공공자전거 영업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정기권 이용기간이 남은 경우 운휴기간 이후로 자동 연장되며 환불을 원하는 시민은 운영센터(1599-0120)로 연락해 은행계좌를 알린 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운휴기간 중 공공자전거와 거치대 점검ㆍ수리에 나선다.
올해 3~11월 중 서울 공공자전거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677건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으며 평일 이용의 31%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집중돼 출퇴근에 이용되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공공자전거는 2010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비회원의 하루 요금은 1,000원, 회원은 1년 3만원, 180일권 1만5,000원, 30일권 5,000원, 7일권 3,000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