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판을 오는 27일 비공개 서류증거조사로 우선 진행하고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것이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조 전 비서관 측의 주장처럼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했다면 그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등 각자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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