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된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법률(벤처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할 경우 신주 인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로써 유망 기업에 투자한 엔젤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이외 손쉬운 자금회수 수단을 마련하고, 창투사들도 ‘옥석가리기’가 쉬워져 벤처투자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가 되려면 대학에 많은 아이디어나 창업 전달조직을 신설하는 근거를 만들었다”며 “교수, 학생들의 창업 길이 열려서 창조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벤처창업지원법에는 창투사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강화해 자금유치를 위해 ‘을(乙)’이 될 수 밖에 없는 초기기업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M&A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넓혀 우수 인력이 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벤처창업지원법 중 국내에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조항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갈려 심사가 연기됐다. 산업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금융위원회 주체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운영하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금융위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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