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재인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10일자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