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의 협력분야는 국토교통 분야의 개발 컨설팅, 공무원 초청연수, 민관협력 개발지원 사업, 국토교통 관련 무상원조 사업 등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업무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사항을 조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민관협력 인프라 개발 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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