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 마을버스는 550원을 내면 된다. 그동안은 현금으로 결제할 시 각각 1,300원, 1,000원을 내야했다. 시는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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