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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제지 적법 판결… 통일부 "정부 입장과 같다"

통일부가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진행하는 한 민간단체 간부가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일주일 전의 법원 판결 내용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간 교류 등 '8·25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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