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진행하는 한 민간단체 간부가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일주일 전의 법원 판결 내용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간 교류 등 '8·25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 운동을 진행하는 한 민간단체 간부가 경찰과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8일 기각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대해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일주일 전의 법원 판결 내용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간 교류 등 '8·25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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