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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00번 넘게 불려가고 무죄…상처만 남긴 '檢의 무리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7:36:08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수년간에 걸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적법하지 않은 증거로 진행된 검찰의 기소는 범죄 입증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으로 연결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이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1심에서만 약 80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문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10개 계열사에 대해 37회, 임직원 주거지에 대해서는 13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약 300명을 상대로 총 860여 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은 2021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4년 2월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총 107차례의 공판기일이 열렸다. 항소심에서도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1·2심에 걸쳐 총 102회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대통령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 참석 등 법원의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빠짐없이 출석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다. 이는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그 경위, 회계 부정 및 부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검사가 제기한 다섯 가지 상고심 쟁점에 대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증명의 가치를 따질 수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자 항소심에서 2300여 개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 아울러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7일 자 18TB 백업 서버와 5월 3일 자 NAS 서버 등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절차 위반으로 인해 위법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 정보 역시 선별 절차 없이 수집돼 적법 절차의 실질을 침해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관련 상고 이유 외에도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제기한 여러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비율과 시점을 결정해 각 회사에 하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합병 비율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나 삼성물산 주식의 부정 거래 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중요한 범죄 사실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측에 기반한 시나리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부정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지난해 8월 선고된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제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 입증을 시도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옛 삼성물산 합병일 이후로 진행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부 회계 처리를 부정적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회계 처리 결과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 회계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보고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형사적 제재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들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병의 필요성이나 합병 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모나 재산상 손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
이재용 '무죄' 확정에 홍준표 "尹·한동훈 만행에 한국 경제 큰 타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4:18:42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정치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역시 그에 따른 업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약 10년, 그리고 202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홍 전 시장은 “이는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로 수사한 정치검사 윤석열, 한동훈이 합작한 만행이었다”며 “이 회장이 재판을 받는 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를 장악할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도 48개 혐의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돼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다”며 “보나마나 무죄로 나올 것이니 정치 검찰은 항소를 취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에 불과한 두 사냥개 중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도 곧 업보를 치를 것”이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재판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고 일갈했다. -
경제단체 "이재용 무죄 환영…기술투자·일자리창출 등 파급효과 기대"
산업 기업 2025.07.17 13:08:47국내 경제단체들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하며 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갈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고착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삼성전자 3% 올라 '7만전자' 눈앞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11:45:29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10년 가까이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끊었다.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3..20% 오른 6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이날 상고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기소 후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 일정을 완전히 마쳤다.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까지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제로 삼성전자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주가도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탓인지 한때 2%대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자부해온 메모리 부문에서 인공지능(AI) 핵심 밸류체인이 된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에 실기하면서 채 글로벌 점유율 1위 역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반도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 부문에서 이어지는 조 단위 적자를 끊어내는 것도 과제다. 스마트폰 사업 역시 애플에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뺏긴 채 중국 업체의 거센 추격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30년 가까이 그룹의 주력이었던 반도체와 모바일이 위기 속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2023년 현대차, 2024년 SK하이닉스에 밀려 2년 연속 국내 2위에 그쳤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경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5월에는 독일 공조업체 플랙트를 인수했다. 이달 초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하기로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와 그룹 안팎에서는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
이재용 삼성 회장 '10년 사법 족쇄' 끊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7 11:29:16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년 합병 문제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10년 만에 해소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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