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카메라 등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품 등이 곧바로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소유의 2112만원 상당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기자재는 드론, 카메라, 노트북 등 고가의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교 측이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진 사실이 파악되며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교는 인천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이 사건 재판이 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품이나 대체품을 곧바로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jn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