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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 넘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국수본, 대가성 등 추가 수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에 대해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하는 데 대한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된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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