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다.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두 장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19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준장과 김 준장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준장과 김 준장을 제외한 장성 5명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첩사 유 대령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금명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령은 이달 말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 8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오늘 발표한 2명 외에도 본인에 대한 징계 내용 통보 절차가 끝나면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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