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등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량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주사 행위를 받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은 의료인에 한정되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인 만큼 전현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전현무는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자, 사생활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진료는 인후염, 후두염, 위식도 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소염제·위장약 중심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였다”며 “병원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식사 대용 수액인 ‘세느비트’와 비타민C 제제 ‘유니씨주’ 등의 처방 내역이 기재됐다. 전현무 측은 “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다가 의사의 허가를 받아 차량에서 이어서 주사를 맞았다”며 “이후 의료폐기물은 재방문 시 병원에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외부에서의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기관 외 주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많아,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하며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박나래를 시작으로 그룹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이 비의료인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 차량 내 링거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23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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