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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행 전문’ 무면허로 억대 챙긴 부동산업자 실형

울산지법 “내 집 마련 간절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 줬다”

울산지방법원




무면허로 부동산 경매 낙찰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도 모자라 의뢰인들 돈까지 빼돌려 사용한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울산과 부산, 창원 등에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렸다. 자격도 없는 A씨는 상호에 ‘법률경매’를 사용했으며, 법무사 공식 표장까지 붙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10여명에게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과 낙찰 성공시 낙찰가액의 3∼3.5%를 받는 등 총 44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또 경매 후속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며 낙찰대금과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등 1억 7200만 원을 받은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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