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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 ·박지원·서욱 무죄 선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5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당시 안보라인이었던 박 의원, 서욱 전 장관, 김 전 청장, 노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시 대통령의 '남북 화해 및 종전선언' 촉구 화상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사건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국민에게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했지만 서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속보]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 ·박지원·서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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