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포털은 스스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이 동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짓 광고는 민간 도움 없이는 제한하기 어렵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500곳 가운데 14개 대형 사업자가 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486곳은 별도 단체에 속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24%는 정상적으로 운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짓 광고를 걸러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동부는 운영 중인 ‘고용24’에 준하는 거짓 광고 검증 기준을 민간 취업포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취업 포털 스스로도 거짓 광고를 걸러내는 방식이다.
특히 취업 포털은 거짓 광고를 스스로 삭제하고 정부에 이 광고를 신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취업 포털이 거짓 광고를 삭제할 의무가 없다. 단 이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청년을 중심으로 거짓 광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구인 광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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