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체류자를 출입국 관서로 인계할 때 현행범 체포부터 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하기 전 출입국 관서와 협의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 씨는 경찰관 B 씨가 자신을 체류 기간 초과를 이유로 체포한 뒤 주거지에 무단 진입해 지문 채취를 시도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출입국 관서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출석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됐다.
B 씨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법체류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본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업무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신병 인계를 이유로 체포가 선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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