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이 조례 개정을 통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22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당 중복을 해소하고,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2026년 2월까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 구조를 조정한다. 대신 2026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에게 매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초등 저학년 지급 재원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 대응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고등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남의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교육적 활용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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